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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실업급여 역대 최다
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적자 지속, 매출액 감소, 건강악화, 자연재해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폐업했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기준 보수의 60%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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